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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괜찮아 아빠딸'과 KBS 2TV '추적 60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괜찮아 아빠딸'과 '추적 60분'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괜찮아 아빠딸'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방송분들을 조사한 방통심의위는 과도한 폭력과 협박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주요 등장인물들이 협찬주 제품의 일반적이고 독특한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당시 '추적 60분'은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스웨덴 조사팀이 실제로 참여했음에도 스웨덴 조사팀의 조사 참여없이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작 발표했으며 인터뷰와 화면 편집을 통해 국방부가 이를 인정한 것처럼 보도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한편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협찬주 제품을 사용한 장면(위), '추적 60분' 방송 화면. 사진 = SBS ,K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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