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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한혁승 기자]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 탤런트 김성민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입 혐와 관련해 첫 공판이 열였다. 이날 구속후 첫 모습을 드러내는 김성민의 모습을 담으려고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 모였다.
김성민이 도착하기 10분전 먼저 도착한 일반 범죄자는 4명의 경찰이 주차장에서 법정으로 인도 했다. 공인인 김성민의 수송에는 3대의 버스와 수많은 경찰이 동원되 주차장 셔터문을 닫고 버스로 막는등 마치 사전에 계획된 작전을 전계하는 남다른 수송을 선보였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 그 법을 집행하는 수송 과정에서는 일반인과는 뭔가가 달랐다. 기자들의 카메라를 막기위해 동원된 경찰들이 그시간 남부순환도로에서 취재진에 카메라 대신 출근길 차량 꼬리물기나 막고 있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사진1) 경찰 4명이 동원된 일반 범죄수송. 사진2) 김성민의 수송차량이 도착하자 서터문이 내려갔다. 사진3) 셔터가 내려오는 동안 수송버스로 입구를 막고 경찰들이 그 틈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4) 수송차량이 나간뒤 다시 열린 셔터문. 철문 밖으로 기자들이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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