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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엘프녀' 한장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MC 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해 MC 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일으켰던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소속사에 2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장희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인터뷰로 인하여 받은 소속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2006년 엘프녀 사진 조작을 숨긴 채 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 계약을 위반까지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각각 형사고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장희는 2010년 6월 이후 잡혀있던 방송과 공연스케줄 등을 모두 펑크 내고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 잠적함으로써 2년에 걸쳐 준비한 음반활동 등 모든 활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소속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늘어놨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MC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8월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 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총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장희는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월드컵 공연과 길거리 응원 등으로 이슈를 모았으며, 뛰어난 미모로 '엘프녀'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얻었다.
[사진 = 한장희]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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