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송혜교의 해외영화 첫 출연작인 영화 ‘페티쉬’가 일부 선정적인 장면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최근 '페티쉬'에 대해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페티쉬'는 영등위 등급 심위 7개 부문 중 선정성, 주제, 폭력성 등에서 '높음' 등급을 받았다. 실제 ‘페티쉬’는 주인공 숙희(송혜교 분)가 무당이 될 운명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극 중 숙희는 옆집에 사는 부부와 가까워 지고 남편이 돌연사 하자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이 부부의 남편을 유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칫 변태적인 성행위와 노골적인 대사 등이 노출된다.
[사진 = ‘페티쉬’ 중]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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