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다국적 IT 기업 구글(Google Inc.)이 입건됐다. 그간 구글은 '스트리트 뷰(Street View)'를 제작하며 개인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16개국 가운데 입건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 국내서는 서비스를 준비중이었으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해 3대의 특수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 촬영뿐만 아니라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해 수개월간 작업으로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모두 저장했으며, 피해자는 무려 60만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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