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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협의로 입건된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 Inc.)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은 13일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 명의로 자사 공식 블로그 (googlewebmastercentral.blogspot.com)를 통해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밝혔다.
이 글에서 구글은 "검색과 맵 서비스 등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실수로 수집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경찰은 구글 본사를 한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구글 프로그래머의 기소중지를 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은 또 "실수로 수집한 데이터 내용을 보거나 분석한 바 없으며 빠른시일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익명의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 (미국인 추정)를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구글 공식 블로그 캡쳐]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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