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 논란으로 여자프로농구리그 5라운드 출전이 불투명했던 용인 삼성생명 박정은(34)과 이종애(36)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13일 용인 삼성생명이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을 상대로 낸 출전금지처분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WKBL이 삼성생명 소속 선수인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부과한 출장정지 처분과 삼성생명에 부과한 제재금 납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0년 3월 샐러리캡의 30%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이 개정돼 수당지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 개정 규약이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더라도 WKBL의 제재처분이 과도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WKBL은 삼성생명이 9억원으로 책정된 2009-10 시즌의 샐러리캡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제재금 5억 8000만원과 2012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을 했다.
박정은과 이종애에게는 2010-11시즌 5라운드 전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규약으로 수당지급이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발했으나 WKBL은 개정 규약은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주장해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박정은(왼쪽)-이종애. 사진 = WKBL 제공]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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