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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연인과의 이별때문에도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민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에서 열린 2차공판(재판장 배준현)에서 지난해 여름 연인과의 이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김성민이 지난 2007년 주식투자 실패와 사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어머니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불면증 조울증이 더해져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민은 연예인 신분으로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인은 "김성민은 소량의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스스로 의지를 끊기 위해 모두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이 2007년 끊었던 마약을 2010년 다시 투여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성민 측 변호인은 "여름쯤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패닉상태에 빠졌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성민 역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고 심적으로 나약한 상태였다"고 힘겹게 답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에게 공인으로서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지가 강한 것을 참작해 징역 4년,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 =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마약에 손댔다는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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