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오는 3월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엎드려뻗쳐, 손 들고 서 있기,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교과부가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특별치료·대안교육을 받게 한다. 일부에서 검토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간접체벌에 학생들이 응하지 않고, 출석정지 즉 정학도 효과가 없을때의 차후 대책이 확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시켰는데 안 하고, 운동장 돌라고 하는데 안 돌면 어떻게 하나"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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