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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최근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한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 카보(KAVO)의 주주사인 MBH(공동대표 정영조, 장홍호)는 18일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MBH를 제외한 카보 주주사들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의결한 정영조 대표이사 등의 해임안은 무효"라며 "일부 주주사들이 부정적 측면만 과장해 대회를 실패로 규정하고 정 대표 등에게 이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장을 완공하지 못한 SK건설, 이사회 동의 없이 자유이용권을 발행한 F1 조직위원회 등 카보의 다른 주주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재 일부 주주들의 행동은 주력 상품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자해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에게 공지한 뒤 2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보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영조 대표와 장홍호 경영관리본부장, 김연수 건설본부장 등 3명의 상근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에는 박원화(61)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임명했다.
[질주중인 페르난도 알론소. 사진 = KAVO 제공]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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