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 게재를 놓고 문화일보와 벌인 법정공방이 마무리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신 씨의 학력위조 파문 및 고위공직자와의 스캔들이 불거지자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신 씨는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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