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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이름 상표 출원…현재 등록 대기중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박규리를 제외한 걸그룹 카라 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이 현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사태가 벌어지기 약 1달전 소속사가 카라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DSP는 지난해 12월 7일 한글상표 '카라'와 영문상표 'KARA'와 관련된 85항목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출원한 것이 상표권으로 등록되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며 일련의 심사를 거친 뒤 등록여부가 판가름난다. 출원만 한 상태라 아직까지는 별 다른 문제가 없지만 등록이 결정되고 4명의 멤버가 그룹명 '카라(KAR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허락이 불가피하다.
최근 가요계는 소속사와 소속가수와의 불화가 많아지면서 데뷔와 함께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은 그룹명이나 앨범 또는 공연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전 소속사가 소속가수로 활동 당시 사용했던 이름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카라의 경우는 한창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지난해 말에 상표권 출원이 신청된 것. 더욱이 4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법무법인 랜드마크과 상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실에 대해 소속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먼저 손을 쓴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례로 동방신기의 3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동방신기가 아닌 JYJ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카라가 이번 사태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4명의 멤버는 19일 오전 랜드마크를 통해 "카라는 현 소속사인 DSP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해 통보한다"며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소속사와 소속가수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다.
[사진 = 19일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한승연-정니콜-구하라-강지영(맨오른쪽 박규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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