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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화제작 SBS '시크릿 가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그 결과, '시크릿 가든'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해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또 다른 협찬주 등의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인해 '경고' 조치됐다.
방통심위는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븅신...”, “슬이는 그냥 내 빠순이야”, “이런 또라이”, “쪽팔려!” 등의 저속한 표현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였다"는 점과 "협찬주(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극 중 주요배경으로 설정하고, 동 협찬주의 로고 및 실제 홍보 문구와 유사한 내용의 포스터를 노출하거나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거의 매회에 걸쳐 협찬주 등의 제품(쥬스, 휴대전화, 게임기 등)을 실물대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해당 협찬주와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 외에도 MBC-AM ‘두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사에 노골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팝 음악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가, OCN ‘야차 예고방송’과 ‘야차’ 본 방송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잔학한 살상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서도 각각 '경고'와 '주의'가 내려졌다.
['시크릿가든' 포스터. 사진 =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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