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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이번엔 '신정환 발언'이다. 진중권은 해외원정도박후 5개월의 도피생활 끝에 입국한 신정환을 끝까지 감쌌다. 그리고 오히려 대중을 향해 지적했다. 신정환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질병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신정환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중권의 주장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도박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246조 1항은 도박을 '범죄'로 정의하며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며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도박죄에 따른 조치도 따로 있다. 형법 246조 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 혐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량을 가진 범죄이다. 진중권의 주장처럼 도박중독은 마약, 알코올 등 중독여지가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연한 형법상 범죄에 속한다.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연성에 재산이 오고가,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몰락을 초래하는 도박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질병’이 아닌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임에 분명함에도 진중권은 신정환의 혐의를 극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운영장소인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탄광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특별법을 근거로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곳이다. 그외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도박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정환의 주 혐의는 상습 도박이다. 물론 외환 관리법 위반, 여권법 위반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하다. 신정환은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을, 그것도 억대 규모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부분의 조항은 애초부터 신정환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때 과연 진중권이 국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법치국가에서 형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질병'으로 주장하며 두둔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5개월간 해외를 전전했던 신정환은 입국당시, 억대의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근저당 잡힌 자택을 전세로 내놓은 상황에서 명품 패션 차림으로 등장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뎅기열 조작 사진으로 대중을 우롱한 바 있는 신정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도 부족할판에 코믹 비니와 명품 패션 차림으로 대중을 분노케 했음에도 진중권은 '남이 뭘 입든 왜 자기들이 기분 나쁜지'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했다.
도박이 범죄로 보이지 않는 진중권에게 신정환은 그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어린 양'일 뿐이다. 이쯤에서 진중권에게 말하고 싶다. "진중권씨, 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지난 19일 입국한 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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