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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김성민이 결국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성민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 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성민에게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해 양형에 감안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1년 6개월 적은 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와 팬들, 중국에서까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연예인이 사회와 일반인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성민이 연예활동을 하며 느낀 압박감과 인기 후의 무력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밀수한 양이 1g에 가까워 적지 않고,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나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2007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고 그동안 배우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마약을 일반인에게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투약 및 흡연 횟수 등 과정을 비추어 보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반성문에 썼던 '절대'와 '다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라"고 전했다.
김성민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다. 이에 앞서 김성민은 지난 12월 28일을 첫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 5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3일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총 3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 했으며, 필로폰 5회 투약 및 대마초 3회 흡연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김성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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