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중개료로 300만 엔 지불, 그러나 결혼 후 한국인 부인이 도망가
한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 3곳이 일본 남성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22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호쿠 지방의 독신 남성 5명이 결혼 중개업자에게 한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고액의 중개료를 지불했으나, 결혼한 뒤 여성이 바로 행방불명이 되는 피해를 입어, 21일, ‘재팬 고 비트윈 협회(미야자키현 오오사키시)’ 등 3개 업자를 상대로 총 1660만 엔의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냈다.
변호단에 따르면, 동종의 피해는 2004년부터 있었고, 피해자에 의한 집단 소송은 처음이라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을 건 것은 미야자키현에 사는 40~50대 남성이다. 모두 한국인 여성을 소개받아, 약혼 및 결혼 중개료로 320만~350만 엔을 지불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와 소식불명이 됐다고 한다. 변호단은 당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소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변호단에 따르면, 피해 상담은 지난해 3월 이후 100건 가까이 있었다고 한다. 업자는 여성을 오오사키 내에 다수 존재하는 ‘오키야(置屋)’로 불리는 아파트에 살게 한 뒤, 남성을 소개할 때까지 대기시키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일본에서의 돈벌이와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온라인 뉴스팀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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