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KBS 2TV '남자의 자격'(이하 '남격') 동료들도 결국 김성민의 중형을 막지 못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성민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 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많은 연예계 동료 선후배와 팬클럽, 중국 팬들까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밀수한 양이 1g에 가까워 적지 않고,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격' 팀은 김성민의 평소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지난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알려진 바 있다.
또 이날 법원이 밝혔듯이 김성민의 팬들과 중국에서까지 그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김성민은 2년 6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마약을 일반인에게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투약 및 흡연 횟수 등 과정을 비추어 보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 3일 필로폰 상습 투여 및 밀반입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 했으며, 필로폰 5회 투약 및 대마초 3회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한다"며 "2007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고 그동안 배우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17일 2차 공판 당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것보다 1년 6개월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사진 = 김성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