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김성민이 세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결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에서 진행된 김성민의 최종 선고 공판에서 형사합의 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해 양형에 감안했다"며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인이 사회와 일반인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알 수 있다"며 "밀수한 양이 1g에 가까워 적지 않고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연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마약을 일반인에게 유통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투약 및 흡연 횟수 등 과정을 비추어 보면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반성문에 썼던 '절대'와 '다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체포된 김성민은 이후 12월 28일 첫 번째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일에도 1차 공판에 앞서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리고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오늘(24일) 오전에도 김성민은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거듭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성민의 계속 된 반성문과 '남자의 자격'팀 등 연예계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에도 그의 죄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필리핀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그동안 필로폰 5회 투약, 대마초 3회 흡연 등 마약 범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 온 점이 구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결국 김성민은 법원의 충고대로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절대'와 '다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다.
[사진 = 김성민]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