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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탤런트 김지수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5일 김지수에 대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음주 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택시와 부딪히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음주사실을 시인함과 동시에 당시의 정황을 전하며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음주 뺑소니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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