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마이데일리]‘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결국 도지사직 및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이후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모두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 의원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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