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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미스코리아 김주리의 소속사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해외로 밀수한 혐의로 김주리를 고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배경렬 대표는 "김주리가 2억원 어치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을 밀수했다"며 김주리를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배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상식적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세관신고 절차에 의한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대회용이었다고 하지만 회사 측에서 대회용 악세 서리를 충분히 준비했고,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가금액의 귀금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매년 5개 이상의 국제 미인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 등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와 관련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배 대표의 고소로 김주리와 배 대표는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주리는 지난 4일 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주리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던 중 소개로 배씨를 만났으며, 반드시 5위 안에 입상시켜주겠다고 장담을 해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리는 "대회 지원금에 들어갈 돈을 감안해 계약금 없이 계약했으며, '회사 이전과 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갚겠다'는 배씨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1억 25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등 3억 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 = 김주리]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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