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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병민 기자] 삼호주얼리호 납치 과정에서 생포된 해적 5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김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 뒤 검찰이 해적 5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해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 될 예정이다.
현재 해적들은 남해해경으로 이송됐으며 장시간 이송으로 인해 초췌한 모습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전담한 남해해경은 해적들에게 선박 납치와 몸값 요구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주목할 부분은 살인미수죄다. 생포 해적 중 한 명이 석 선장에게 총을 쐈다는 우리 선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 하지만 일부 해적들은 선박 납치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경과 해적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경은 통역관들의 도움으로 소말리어와 영어를 이어서 통역하는 순차통역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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