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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방송인 강병규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지인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시계만 받아 빼돌린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시계판매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에게 "시계를 원가로 주면 친한 형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로저드뷔(Roger Dubuis) 1개와 롤렉스 2개 등 시가 9천800만원 어치의 명품시계 3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시계를 판 돈을 최씨에게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팔지 못했을 때 시계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병규는 옛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이 주연한 드라마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강병규는 지난 2009년 2월에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 = 강병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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