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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방송인 강병규가 명품 시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강병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탑타임 시계점에서 지난 2009년 6월께 시계 3점을 맡기고 4800만원을 대출했었던 적이 있다"며 "여러가지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강병규는 이어 "(맡겼던) 시가 1억원 상당의 시계를 탑타임 측이 5000만원 정도에 강제처분 하려는 것을 막고자 했고, 이후 맡긴 시계를 찾아온 뒤 금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전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과 탑타임 시계의 최 사장이 거의 10년 가까운 지인으로 그동안 수차례 억단위의 시계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 최 사장은 수많은 연예인들을 본인에게 소개받아 가게 영업에 활용하는 등의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한편 "검찰 발표에 고소인의 일방적 이야기만 있어 안타깝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며 "앞으로 시계 담보 대출금은 반드시 갚겠지만 이번 재판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지인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이고 시계만 받아 빼돌린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시계판매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에게 "시계를 원가로 주면 친한 형에게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로저드뷔(Roger Dubuis) 1개와 롤렉스 2개 등 시가 9800만원 어치의 명품시계 3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규]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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