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K텔레콤,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5개 업체들이 온라인음악 가격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음악 관련 2건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8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주도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가격, 상품규격 담합 사건에 대해 총 128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 사건에 대해선 과징금 총 60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8년 저작권 보호장치가 삽입되지 않은 음원 판매가 허용되자 상품 구성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장치가 삽입되지 않은 음원의 경우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출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품 가격을 특정 시기에 함께 인상했다.
또 엠넷 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음원유통업체 13개사도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에는 음원 공급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