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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80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편지를 썼던 치과의사 정모씨가 자신의 편지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 법정에서 MC몽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MC몽의 고의발치를 도왔다는 편지의 주인공 치과의사 정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두해 심문이 이뤄졌다.
정씨의 증인 출두는 세번만에 성사된 것이다. 개인의 범죄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지난 달 8일에 절차상의 문제로 소환이 불가능했고, 이어 지난 달 21일에 열릴 재판에선 갑작스런 복통으로 불참한 바 있다.
정씨는 MC몽이 병역을 면제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를 MC몽에게 소개시켜줬다. 또한 지난 해 10월 12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MC몽의 치아를 빼라고 말했다",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 원을 건넸다”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MC몽 측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자필로 쓴 MC몽의 혐의를 인정하는 편지가 드러난 만큼 증인 정씨에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씨는 이날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젼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인했다. 너도 시인해라. 넌 MC몽에게 이용당한 거다’라고 날 추궁했다. 구속상태라 사실여부를 알 수 없어서 밖에 있는 김씨에게 알아보라는 의미로 경찰이 추궁한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옮긴 것”이라 설명했다.
정씨가 쓴 편지는 김씨와 주고받은 편지들과 MC몽에게 쓴 편지다. 두 편지들에는 “내가 MC몽의 군대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검찰에 얘기하면 그 놈 인생은 끝난다”, “병무청의 기준 점수를 맞추기 위해 건전한 치아를 발치했다” 등 MC몽의 병역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씨는 이 모든 편지 내용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추궁받은 내용들을 옮겨적은 것 뿐이라 주장했다.
또한 정씨는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선 “MC몽과 연관된 쇼핑몰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설명하며 고의 발치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MC몽의 병역기피 혐의와 관련해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될 것이라 예상됐던 정씨가 자신의 기존 주장들을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번복, MC몽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진=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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