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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김 모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회의를 열어 김 교수의 소명을 들었지만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재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유명 지휘자이기도 한 김 교수는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하던 소프라노 박 모씨와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김 교수와의 불륜이 알려져 지난 2008년 12월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까지 뺏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김 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박 씨의 아버지가 김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대 정문에서 벌여 이 문제가 알려졌다.
한편, 김 교수는 "학교에서 정식 통보가 오면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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