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출신 전 영사 2명이 최근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외교부와 지경부 출신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41)가 불륜 관계에 있던 이 여성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해 사표를 낸 바 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달 H 전 영사와 함께 상하이 영사관에 근무했던 K 전 영사(42)와 P 전 영사(48)가 중국인 덩모씨(33ㆍ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두 영사가 덩씨와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과 덩씨가 컴퓨터 파일 등으로 갖고 있던 두 영사의 여권 사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덩씨에게 건넨 자료 중 국가 기밀사항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 달여간의 조사 끝에 이달 초 K, P 전 영사의 소속 부처에 각각 '해당 여성과의 관계가 의심스럽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 우려되니 추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덩씨가 보관해온 컴퓨터 파일에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정보,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상연락망과 비자 발급 기록, 정부ㆍ여당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등이 들어 있었다.
또한 덩씨와의 내연관계를 암시하는 H 전 영사의 사진들과 K 전 영사가 덩씨에게 써준 '친필 서약서'가 들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덩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P 전 영사 사진, 김정기 전 총영사의 사진들도 있었다.
앞서 상하이 교민들 사이에서도 덩씨가 한국 외교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친분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처 감사관실은 소속 영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하이 교민사회에 퍼진 소문 등을 토대로 K 전 영사를 감찰해 덩씨와의 불륜관계는 확인했지만 업무상 비위는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 1월 징계없이 K 전 영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덩씨가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파일들에는 유출돼서는 안될 정부기관의 내부 정보와 현 정권 실세와 여당 의원들의 정보가 담겨있는데다 실제로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워 심각한 보안상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K 전 영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비자 부정발급 사실과 덩씨의 남편 J씨(37)가 넘긴 자료로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아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편, K 전 영사와 P 전 영사는 소속 부처에 "외교업무를 위해 해당 여성과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불륜은 아니었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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