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총영사관 출신 전 영사 2명이 최근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부 핵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소속 부처에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41)가 불륜 관계에 있던 이 여성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한국 관광비자를 발급해 사표를 낸 바 있어 모두 3명의 한국 외교관들이 한명의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사조치 당한 셈이 됐다.
동아일보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지난달 H 전 영사와 함께 상하이 영사관에 근무했던 K 전 영사와 P 전 영사가 중국인 덩(鄧)모 씨(33·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두 영사가 덩 씨와 친밀한 포즈로 찍은 사진과 덩 씨가 컴퓨터 파일 등으로 갖고 있던 두 영사의 여권 사본 등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덩 씨에게 건네진 자료 중에 국가 기밀사항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P 전 영사와 K 전 영사는“외교업무를 위해 해당 여성과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불륜은 아니었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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