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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인체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소독약과 알콜솜, 손소독제 등에 섞어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모(47)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라파 소독용 에탄올(외용소독제)' 9만 8000개,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 '아쿠아 실버겔 손소독제' 7만 3000개 제품에 인체 소독약의 주원료인 에탄올보다 원가가 절반 이상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몰래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인체 소독약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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