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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2000년대 초 선물투자로 종자돈 8000만원을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윤강로(54) KR선물 회장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투자 피해자 최모(51)씨가 윤씨와 이 회사 전 대표 정모(49)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 윤씨 등으로부터 K선물투자회사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투자회사를 통해 증권선물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해외선물투자와 관련한 강연 및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2만 2000여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 정 전 대표와 직원들이 모두 잠적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하며 이중에는 탤런트, 가수 등 유명연예인들도 포함돼 있으며 전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께 K선물투자회사가 무자격 선물회사인 S투자회사에 해외 장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탁한 것에 책임을 물어 지난 2009년 3월-5월까지 3개월 간 해외장외선물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윤씨는 금감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2007년까지 금감위 부위원장을, 2009년 당시에는 기업은행장을 역임한 윤씨의 친형 윤용로 외환은행장 내정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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