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상대팀 팬들에게 불미스런 행동을 했던 수비수 홍정호(제주)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K리그 제주-부산의 경기에서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의로 물의를 야기한 홍정호에게 3경기 출장정지, 300만원의 제재금과 함께 '축구'와 관련된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참여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홍정호는 퇴장 징계를 포함해 총 5경기에 출전하지 못환다.
홍정호는 경기규칙 제 12조(반칙과 불법행의) 6항(공격적,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을 위반해 연맹 상벌규정 제 3장(징계기준) 제 16조(유형별 징계기준) 9항(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선수가 관중을 향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사안으로 해당 선수는 물론 K리그 전체의 이미지와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선수는 물론 K리그 구성원 전체의 자성과 계도를 고려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비신사적 행위로 인한 사건이나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직후 구단의 신속한 후속 조치(선수 및 감독에 벌금 500만원씩, 다음 부산경기 선수 출장 정지), 사회봉사활동 명령 등을 고려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따른 연맹의 상벌규정(5-10경기 출장정지)보다 경감한 3경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홍정호는 "프로선수답지 못하게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정호는 지난 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부산의 경기에서 부산팬들을 향해 주먹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홍정호]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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