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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할리우드 스타 찰리 쉰(46)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에 나섰다.
11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연예지 '피플' 온라인판에 따르면 쉰은 자신을 미국 CBS 인기 시트콤 '세 남자의 동거'에서 해고시킨 워너브러더스와 프로듀서 척 로르를 상대로 무려 1억달러(약 112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0일 미국 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쉰은 소장에서 "수억달러를 버는 TV 방송계의 거부인 로르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스태프가 벌 수 있는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워너브러더스는 시트콤을 계속할 경우 수십억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너브러더스는 최근 "쉰이 위험한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시트콤으로부터 퇴출을 결정했고 2003년 시작된 프로그램은 남은 에피소드의 제작 및 방영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쉰은 "지난해 새로운 에피소드 출연계약 이전에 이미 모든 문제가 불거져 있던 상황이었고, 이번 해고는 단지 내가 프로듀서와 제작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때 '플래툰'이란 작품성있는 영화에 나왔던 찰리 쉰은 최근 들어 아내 폭행으로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그사이 포르노여배우, 전 유모와 '쓰리섬' 행각들을 스스로 공개하는 등 '섹스중독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줘 충격을 줬다.
[찰리 쉰. 사진 = 영화 '머니토크']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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