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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탤런트 故장자연 파문과 사건 관련해 사주의 연루설이 불거진 조선일보사가 지난 11일 인터넷판을 통해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전문”이라며 당시 검찰의 방상훈 사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하는 조선일보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전문
4. 피의자 방상훈(조선일보 대표)
2009형제30472호 수사기록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о 피의자는
김종승(장자연 소속사 사장인 김성훈의 본명)이나 장자연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о 참고인 김종승은,
-피의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스케줄표에 2008.7.17.’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재된 것은 스포츠조선 사장 ○○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며칠 전에 통화를 하다가 점심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 만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소록에 H텔레콤 P씨 부분에 ‘조선일보 사장 소개’라고 기재된 것도 ○○을 지칭하는데 비서가 잘못 기재한 것이다.
-○○에게는 2007.10.경 ‘○○’중국음식점에서 장자연을 소개한 적이 있으며, P는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전화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명에 일응 부합한다.
о 참고인 S는(김종승의2007.7.경 당시 비서),
자신이 스케줄표나 주소록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사장인 김종승이 알려 주는대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
о 참고인 ㅇㅇ(당시 스포츠조선 사장)은,
-2004년 불우이웃돕기 행사에 탤런트 ○○○가 참석하였고 그때 ○○○의 소속사 사장이라는 김종승을 알게 되었다.
-2007.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중국레스토랑 ‘○○’에 김종승을 오라고 하였더니, 소속 연기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장자연인지는 알 수 없으며, 2008.7.17.에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о 피의자와 김종승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으나, 김종승과 ○○은 2008.4.6., 6.4., 7,15., 9.6. 등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는 점, 특히 2008.7.17. 오찬이라고 기재된 날짜보다 이틀 전인 2008.7.15.에 통화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김종승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о 장자연의 핸드폰에 피의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통화한 흔적도 없다
о 장자연이 작성한 문서에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장자연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о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사진 = 故장자연]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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