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세살 된 친아들을 발로 밟아 죽인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세살짜리 쌍둥이 형제 중 형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수면에 방해가 된다"며 자신의 부인과 쌍둥이 형제를 번갈아가며 폭행한 뒤 누워있는 쌍둥이 동생의 배와 전신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최모(33)씨에 대해 살인 및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평소에도 아내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4월에는 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와 턱 관절이 부러지고 치아가 뽑힐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최씨의 폭행으로 임신 중이던 부인이 유산된 일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부인이 남편에게 또 폭행당할까 두려워 아이가 살해된 사실을 털어놓지 않다가 지금까지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시하자 결국 최씨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