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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국민MC’ 유재석이 출연료 지급문제와 관련해 방송3사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재판이 오는 4월 15일 열린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재석은 소장에 “전 소속사(스톰이앤에프)와 5년 계약을 했는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송사에 직접 출연료 지급을 요청했으나 전속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KBS 2TV ‘해피투게더’, MBC ‘놀러와’, ‘무한도전’ 등에 출연했지만 전 소속사가 가압류 처분을 당하며 방송사들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해 10월 전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유재석이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는 6억 4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재석은 최근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다 보니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는 데 세무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 이름이 필요했다”며 JS엔터테인먼트란 이름의 기획사를 사업자 등록했다.
[유재석]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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