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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크라운제이가 직접 밝힌 폭행·대마초 사건은?

시간2011-03-15 17:46:54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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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전 매니저 서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들을 반박했다.

크라운제이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금·폭행·대마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크라운제이는 "이런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내가 너무도 믿었던 친구한테 상처를 입게 되니깐 굉장히 슬프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서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무법인 다담의 임영호 변호사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갔다. 가장 먼저 대출금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서씨의 부탁을 받아 보증을 섰고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크라운제이의 어머니가 서씨에게 반환을 요구해 서씨는 일단 5000만원을 반환했고, 은행의 독촉으로 크라운제이는 3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는 2억원은 크라운제이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며 크라운제이가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서씨 폭행에 대해 크라운제이는 "각서는 서씨가 스스로 작성해 교부한 것이고 폭행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또 "서씨가 주장하는 폭행당한 장소, 폭행방법, 폭행당했다는 신체부위에 일관성이 없다"며 거짓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서씨가 크라운제이 소속사 대표와 전화통화 중 크라운제이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한 녹취자료도 있다"며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앞서 서씨는 "2010년 8월 29일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크라운제이와 그의 동료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 2억원 중 1억원을 떠안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외 체류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크라운제이 주장에 따르면 2010년 8월 29일 크라운제이의 매니저가 서씨의 차안에서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크라운제이의 매니저는 2010년 10월 10일 안암 마약수사대에 신고했으며, 서씨는 대마초로 처벌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크라운제이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대마초 흡연사실까지 제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사기·명예훼손·무고로 서씨를 고소한 크라운제이는 "이번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크라운제이에 대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크라운제이.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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