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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YTN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현장을 방문해 "이번 일본 대지진을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에는 단순보강 지원, 내진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 돼 있다.
[오세훈.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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