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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故 장자연 편지'가 전 모씨의 자작극으로 판명된 가운데 경찰이 전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故 장자연 편지'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의 의심이 있는 전 씨가 2009년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기초해 故 장자연의 필적을 흉내 내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모씨에 대해서 "전 씨는 故 장자연과 생활권이 전혀 달랐다"며 "고인의 가족, 지인은 전 씨를 전혀 모르고 편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수감 당시 고인이 12회 정도 면회를 왔다는 주장과 관련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면회 접견부를 확인한 결과 고인 또는 '장설화'라는 이름으로 면회한 사실 또한 없다"고 고인과 전 씨의 접촉 사실이 없었음을 밝혔다.
사건이 전 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전 씨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브리핑 중인 국과수 앙후열 과장.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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