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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함태수 기자] 일명 '장자연 편지' 사건이 전 모씨의 자작극으로 판명난 가운데, 경찰이 국과수에 필적을 의뢰한 편지 중 SBS가 단독 입수한 50통의 편지는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이번 경찰조사가 불완전했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2011년 3월 6일 SBS의 '故 장자연 편지 50통 단독입수'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월 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교도소 전 모씨의 방실 등에서 일명 장자연 편지 원본 24매 등을 압수,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가 입수한 50통의 편지에 대해 "SBS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SBS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에 감정의뢰한 편지는 경찰이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편지 24통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영상과 앙후열 과장 역시 마이데일리에 "오늘 발표한 필적 결과는 경찰이 교도소에서 압수한 '장자연 편지' 24통과 이후 추가로 발견한 10통(전씨 아내 명의로 작성된 편지 원본)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SBS가 "현재로서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이 SBS가 입수한 50통의 필적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와 경위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SBS는 당초 '자사가 입수한 편지 50통을 필적감정전문가한테 따로 감정의뢰한 결과 '장자연씨 필적이 맞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국과수는 "2009년 3월 고 장자연의 친필 노트를 입수, 그것을 장자연의 친필로 보고 전 모씨의 필적, 그리고 광주교도소에서 입수한 편지 필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씨의 친필과는 상이하다"고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모씨는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문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인터넷 등을 검색해 왔다"며 "전 모씨가 공개된 고인의 자필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고인에게 받은 편지로 위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필적과 관련해 언론브리핑 중인 국과수 앙후열 과장(위)-SBS의 보도 캡쳐화면.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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