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통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내용의 보도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대화 내용이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도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사건을 보도해 얻어지는 이익이 비밀이 보호됨으로써 성립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는데, X 파일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이 사건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녹취록을 입수해 2005년 7월 이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이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으로 수집된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를 불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며, 통신비밀 보호와 언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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