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8일 일본 지진 피해자를 돕자며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불법 모금 행위를 한 혐의(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모금 사이트 운영자 이모(39)씨와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인터넷에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본 적십자를 통해 한국 트위터의 힘을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대사관과 연락해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니 기부하라"는 글을 트위터 이용자 7만여명에게 보내 이틀에 걸쳐 수백 명으로부터 275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모집해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발송했으나 모집 행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고 일본 대사관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제출, 등록하고 모집해야 하나 이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계좌명에 '일본 적십자사 지정' 등을 표기했다는 점을 토대로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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