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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김연아(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김연아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 이상훈 변호사는 2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서 "2010년 4월 30일 김연아하고 IB스포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다"며 "종료 전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 몫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아가 IB스포츠 측에 9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해 11월에 소장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연아와 IB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끝난 2010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광고, 후원 계약과 기존에 유지되던 광고가 연장될 경우 수익 배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IB스포츠와 김연아 측은 협상을 계속했지만 서로 간의 이견을 보였고,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가려지게 됐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연아는 태릉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서 스위스와 남아공 더반에 가서 유치 활동을 돕게 된다.
또한 김연아는 오는 5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1 아이스쇼에도 출연해 국내팬들과 만남을 가진다.
[김연아]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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