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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용우 기자]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김연아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수 많은 법정 다툼에 시달려왔다.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 이상훈 변호사는 2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서 "2010년 4월 30일 김연아하고 IB스포츠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다"며 "종료 전에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선수 몫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4월 IMG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던 김연아는 소속사를 IB스포츠로 옮기면서 이중계약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결국 두 차례 법정 다툼 끝에 IB스포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김연아는 IB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서는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런 가운데 김연아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독립을 선언하면서 소속사와 또 다시 갈등을 빚었다. IB스포츠에서 김연아를 담당하던 두 명의 직원이 김연아 소속사로 이적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로 적을 옮긴 김연아는 또 다시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에는 매니지먼트 수익 배분에 대한 다툼이다. 합의 가능성도 있지만 전 소속사인 IB스포츠는 "우리도 받아야 할 몫이 있다"며 법정 대응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사항은 아니다.
도쿄에서 벌어질 예정이었던 피겨 세계선수권대회가 대지진 피해로 취소된 가운데 김연아 측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연아]
김용우 기자 hilju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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