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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영록 기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 의회 이숙정(36) 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1일 "성남시의회가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을 합쳐 398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자를 통해 21~25일 5일간 휴가신청서를 내고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앞서 지난달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후 같은 달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처럼 2월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성남시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 사건이 보도된 이후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 사진 = MBC 방송 캡쳐]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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