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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계획·잔혹살인, 최대 징역 50년 산다…새 양형기준 확정

시간2011-03-22 07:48:30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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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연쇄살인범 등 인명 경시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 기준안도 확정했다. 살인죄 양형 기준 수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고, 8개 범죄군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은 7월 1일 시행된다.

새 양형 기준은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해한 경우 같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을 사용해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는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질, 강도, 사체 유기 등 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형량은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하고,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20-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된다. 청부살인이나 조직폭력배 간 살인 등 동기에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12-16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기범죄 중 전화금융 사기, 보험사기단 사기, 다단계 사기 같은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유괴해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엔 징역 5-8년, 금품을 받았을 경우엔 징역 8-12년을 선고하도록 했고, 유괴된 아동이 숨졌을 경우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50년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문화재 절도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경우 등 사회·경제·문화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을 훔쳤을 경우엔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된다.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 등을 제조했을 경우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되고, 유해한 식품 등을 섭취하고 사망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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