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병대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TN에 따르면 인권위는 24일 "2010년 12월 해병대 모 부대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당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해병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이같은 가혹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해 선임병 8명은 후임병을 이층 침상에 매달고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부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 사병들을 재조사해 사법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 =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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