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배우 김성민(38)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의왕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 4500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면한 김성민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다.
김성민 측 법무법인 산호의 문혜경 변호사는 이날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출소한 김성민에 대해 "현재 분위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출소 뒤 연락을 받았다"며 "지켜봐주고 걱정해준 팬들에게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처해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90만 4500원의 실형을 받았다. 2차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밀반입한 뒤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체포됐다.
[사진 = 112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성민]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