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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MC몽은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선 몰랐다고 해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병역 연기와 관련해선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병역 기피 부분에 대해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MC몽은 “처음 이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힘들었다. 살기 힘들 정도였다”고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밝히며 울컥한 목소리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MC몽은 “많은 분들이 내게 ‘너 뭐가 잘났다고 우기고 있냐.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군대 다녀와서 다시 노래 부르라’고 얘기한다. 난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다. 정말 아니기 때문이다”고 다시 한 번 억울함을 전했다.
MC몽은 “(재판정에서 오고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지만, 난 단 한번도 병역비리자인 적이 없다. 나약한 겁쟁이일 수는 있어도 비열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날 MC몽은 북받쳐 오른 감정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 쓰고 있던 안경을 올려 눈물을 닦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신의 병역연기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병역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발거, 신체를 고의로 손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 = MC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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