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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박상민과 그의 아내의 법률대리인 양모 변호사가 쌍방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모두 취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박상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양 변호사를 상대로 낸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취지로 양 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소에서 "쌍방이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29일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이 주된 내용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인 만큼 부수적인 이번 사건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과 그의 부인 한 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한 이후 파경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폭로전을 벌여왔다.
특히 한 모씨 측 양 변호사는 언론 등을 통해 "이혼사유는 박씨의 잦은 폭행과 주사, 생활비 미지급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상민은 "이혼은 한씨의 가정생활 소홀 때문이다"며 "양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인 이미지가 생겼고 드라마 출연도 불확실해 졌다"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박상민]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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